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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시험

푸른하늘아 2010. 10. 23. 20:18

1주차 첫번째

1-1   법률관계

법률관계 인간의 사회생활관계 중 법이 규율하는 생활관계

 

권리와의무의관계

사람과 사람과의관계

 

 

생활관계 인간의 생활관계모두 법이 규율할 수는 없으며 또 그럴필요도 없다

-성인남녀의 연개관계는 생활관계

-하지만 이를 법으로 규율할 이유는 없음

 

법률관계 법률관계를 법적으로 고찰해보면

-       법에 의하며 구속받는자(의무)

-       법에 의하여 보호받는자와(권리)의 관계

 의무 의무자의 의사에 관계 없이 반드시 다라아 하는 것으로 법에 의하여강요되어지는 것

1.     대금지급의무 학생(매우인)은 주인에게 책값을 지불해야할 의무

2.     목적물인도의무.소유권이전의무 주인은 학생에게 책을 주어야할 의무

 권리- 일정한 이익을 누릴수 있도록 법이보호하는 힘

1.     주인은 학생에게 책값을 달라고 청구할수 있는 권리(대금지급청부권)

2.     학생은 주인에게 책을 달라고 청구할수 있는 권리(목적물인도청구권)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말한다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경우 공고의무.등기의무.감독의무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경우 취소권

권리능력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수 있는 지위또는 자격

자연인

1.     자연인은 사람을 말함

2.     우리 민법은 사람은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라고 규정

3.     출생기는 전부노출설을 취함

법인

1.     사단또는 재단으로서 법인격을 취득한 것

2.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됨

3.     법인도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수 있음

호의관계 법률적 구속을 받으려는 의사없이 호의에 의해 어떤 이익을 주는 생활관계

-       급부자(호의를 베푸는자)에게 버률적 의무가 없음에도 급부하는 것

-       그러나 급부를 거절하여도 상대방의 이행청구권은 성립하지 않음

) 이웃집 아주머니가 잠시 외출할 때 아이를 봐주는경우

    지나가던 행인이 자동차 후진을 도와 신호를 보내는 경우

    호의로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을 태운경우

    잔디 깍는 기계를 새로 사서 이웃집의 잔디를 깍아주기로 약속한경우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호의관계가 법률관계로 전환

 

호의관계

법률관계 밖에서 시작하여

밖으로 끝나느 경우가 대부분으로

아무런 법률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손해발생

 

 

   법률관계

    손해의 배상을 놓고 문제가 발생함

 

 

호의관계에서 법률관계로의 전환

1.     이웃집 아주머니가 잠시 외출할 때 아이를 봐주는경우->아이가 다친경우

2.     지나가던 행인이 자동차 후진을 도와 신호를 보내는 경우->교통사고가 발생한경우

3.     호의로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을 태운경우->다치거나 사망한경우

4.     나무가 훼손된경우

 

 

Ex)법률관계는 언제나 권리와 의무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만 있는경우(취소권)

의무만 있는경우(공고의무.등기의무.감독의무)등이 나타난다

 

 

정리

법률관계

1.     법률관계란?

-       생환관계중 법이 규율하는 관계

-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       권리와 의무와의 관계

2.     권리능력이란?

-       권리와 의무가 주체가 될수 있는 지위또는 자격

-       종류 자연인과 법인

호의관계

1.     호읜관계란? 법률적 구속 받으려는 의사없이 호의에 의해 어떤 이익을 주는 생활관계

특징 급부자에게 법률적 의무가 없음에도 무상으로 급부를 하는 것

2.     호의관계와 법률관계

-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호의관계가 법률 관계로 전환됨

1주차 -2번째

1.     민사책임 민사책임은 사법상의 책임.손해배상책임으로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발생체한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주어야 하는 책임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민사책임 개인대 개인간의 책임

-       민사합의 당사자간의 합의 즉 민사합의에 의하여 책임에 관한 분쟁이 졸결됨

3.     민사조정 민사소송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조정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공적인 판단을 구해야함

4.     손해배상의 원칙

-       통상손해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저정도의 가해행위가 있었다면 저정도의 손해가

발생했겟네?라고 생각되는 손해 / 객관적인 손해

-       특별손해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로 가해자가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때 한하여 예외적으로 배상의 범위에포함

Ex)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손해배상의 원칙이고. 특별손해는 가해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 배상액에 포함

5.     배상해야 하는 손해 손해배상에 있어서 손해는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손해(위자료)로 나뉨

-       재상상의 손해 :적극적손해 적극적 손해에 대한 기존의 이익의 멸실. 또는 감소를 주는         

                                손해. )치료비.약값.입원비.개호비등

                  소극적손해 장래 이익의 획득이 방해됨으로써 받는 손해를 말한다.

-       정신상의 손해 : 생명이나 신체 자유.명예등 비새잔적법익에 대한손해를 말하는 것으로 .

                 법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평의 관념에 따라 자                      

                 유재량에 의하며 직권으로 정한다.

)위자료 청구권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부모).직계비속(아들.)배우자(법률상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6. 손해배상 산정시 고려사항 손해배상 산정시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를 고려함. 상계란 채권의무를대등한 부분으로 제하는 것으로 줄것.받을것을 제한다는 의미    

ㅇㅇㅇ            - 과실상계

1.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이 있으면 과실만큼 배상액에서 뺀다는것

2.     법원은 손해배상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침작해야

-손익상계

1.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득이 생긴 경우 그 이득을 정헤한후 배상액을 결정

2.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액에서 새활비를 공제하는데.이는 손익상계를 한 결과임

손익 상계 시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것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생명보험금.사고보험금.부의금)

        

 

형사책임 어떤사람이 범죄해위를 한경우 형사법에 근거하여 형별 또는 보안처분을 받게되는것

1.     범죄는 사회의 질서를 위협하므로 범죄자를 처벌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책무

2.     형사책임은 행쥐자에 대한 시회적책임을 지우는것

형별의종류

1.     생명형-(사형

2.     자유형-징역,금고.구류

3.     재산형-벌금,과료.몰수

4.     명예형(자격형) – 자격상실.자격정지

-형별을 받으면 전과자가 된다.

반의사 불벌죄 형사합의 즉 형사책임을 붇지 않ㄴ겠따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있으면.처벌하지 않는경우

1.     단순폭행.단순협박.명예훼손.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범죄

2.     법조문에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지게할수 없다.’라고 규정되어있는경우

3.     형사합의금 밤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합의서를 박기위해서 피해자에게 합의의 조건으로 주는돈

친고죄 가해자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만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하지 않으면 수사하여 처벌하지 못하는 범죄

1.     형법상강간.강제추행.간통등 성범죄

2.     법조문에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수를 제기할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경우

-반의사불벌죄- 피해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하여 처벌할수 있으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수사 및 처벌할수 없는 범죄

-친고죄 가해자를 수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고수가 있어야 하는 범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닌것은?

-       강간죄

->강간죄는 피해자측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하여 처벌할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법의 해석과 적용 법이 규정하는 내용은 일반적.추상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법률효과를 발생케하기 위해서 범의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

 

법의 해석                                               법의적용

                                                 법의 내용을 구체적 사실에 실현시키는 것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는 작업

 

법의 적용과정

1.사건발생 -A B를 살해함

2.사실확정 -범인은 A인가? 사망자는 B인가?

언제어디서 어떻게 살해하였는가등 정확한 사실을 확정(원칙적으로 입증.즉 사실에 의해 증거의 존재 부존재를 증명함)

3.법의발견- 그 사실에 적용할 법을 찾음

4.법의해석-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석함

5.결론(법의적용)- 적용하여 결론을 내림

 

문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구분되며. 민사책입을 다했다고 하여 형사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è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별개의 것이며. 민사.형사 하나를 했다고해서 다른 것이 면해지는것은 아니다.

 

정리

민사책임

민사책임이란?

1.사법상의책임.손해배상책임

2.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행한 경우 손래를 발생케 한자는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주어야하는 책임

3.개인 대 개인간의 책임

손해배상(재산상,정신상손해)

1.     통상손해배상의원칙

2.     특별손해배상의원칙(예외)

3.     손해배상 산정시고려사항- 과실상계 .손익상계

 

형사책임

형사책임이란?

1 어떤 사람이 범죄행위를 한 경우 형사법에 근거하여 형벌또는 보안처분을 받는 것

2 행위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것(국가의 책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관계

1.     엄격히 구분되며 . 민사책임을 다했다고 . 형사책임을 당연히 면하는 것이 아니며.형사책임을 다했다고 민사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닌다.

 

법의적용과 해석

1.     법의해석 법문의 의미를 형확히 밝히는 작업을 말함

2.     법의적용 법의내용을 구체적 사실에 실현시키는 작업을 말함

3.     법의적용과정 사건발생 -> 사실확정 -> 법의발견 -> 법의해석 -> 결론


물권과 법

 

*우리 민법 제 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등기를 하여야만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는 남보다는 뒤에 계약을 했지만, 등기를 먼저 한 C남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물권의 종류>

-재산관계 :재산을 둘러싼 법률관계, 민법중 물권편과 채권편에서 규율하고 있음

물권 : 물건에 대한 권리, 물권법 = 물권관계를 규율하는 규범

채권 : 특정인(채권자)이 특정인(채무자)에게 특정한 행위(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채권법 = 채권, 채무관계를 규율하는 규범

-물권의 종류

 

 

 

 

물권 -점유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그 물건을 지배할 권리가 있는지 여 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보호해 주는 권리, 점유란 어떤 물 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 물건을 소지하게 될 정당한 권 리가 있나 없나를 묻지 않고, 단지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 , 점유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권리로서 보호하는 것을 점유권이라 함.

-본권: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과 같이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실질적인 권리, 어떤 사람이 물건을 점유 하고 있을 때 그 점유를 정당화 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 예)임차인이나 소유자는 각기 임차권, 소유권이라는 권리에 의하여 정당하게 물건을 점유함 -소유권제한물권을 포함함

-소유권: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 물건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까지 할 수 있는 권리

-제한물권: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만 제한을 받는다는 의미, 용익물권담보물권이 있음

-용익물권: 용익이란 사용하고 수익한다는 의미, 용익물권이란 물건에 대한 사용과 수익만 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음

-담보물권: 물건에 대한 담보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권리, 채권자가 채권확보수단으로 가지는 권리,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음

-지상권 : 타인의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지역권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전세권의 객체(목적)는 부동산에 한함.

-유치권 : 타인의 물건 등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시계방 주인이 시계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시계를 내놓지 않을 권리.

-질권 :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무자로부터 받은 물건(또는 재산권)을 점유하고, 유치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권리.

-저당권: 채무자가 채무담보로서 채권자에게 제공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그대로 점유하고 있지만, 채무의 변제가 없는 때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담보로 제공받을 부동산)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

 

전세권은 부동산만을 객체로 할 수 있는 부동산 물권이다(O) -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금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권은 부동산만을 객체로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권의 변동과 공시>

*물권의 공시 : 물권의 변동 즉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함. 물권의 배타성: 하나의 물건에 대한 어떤 자의 지배가 성립하면 같은 물건에 관하여는 다른 사람의 지배를 인정할 수 없는 성질, 공시의 원칙 :물권의 배타성으로 인해 제 3자의 보호와 거래의 신속과 안전을 위해서 물권의 변동을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외부에 알려야 함.

 

*물권의 공시방법

-공시의 원칙: 물권의 변동이 있더라도 공시를 하지 않으면,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부동산의 권리 변동의 공시방법은 등기를 하는것. 동산의 권리변동의 공시방법은 인도를 하는것(인도 : 점유의 이전을 말하는 것으로, 점유 이전은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이전 하는 것)

-부동산 등기 - 등기번호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 등기번호에는 토지의 지번이 표시됩니다. 건물의 경우 그 대지의 지번. 표제부 -토지와 건물,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이전, 변경, 처분, 소멸사항,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물권의 효력> -우선적 효력

*우선적 효력- 물권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함을 의미, 물권과 채권이 양립하는 경우에는 물권이 우선함(채권이 먼저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물권이 우선)

)A 라는 사람이 B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주었다. 그후 C 라는 사람도 B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그냥 빌려주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려 주었다고 합시다. 만약 채무자 B가 돈을 갚지 못한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에 넘긴다던지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누가 우선한다고? 비록 A가 돈을 빌려주었지만, A의 권리는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채권이 먼저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물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

 

물권의 효력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지만 이에 대해서 예외가 인정됨. 예외 :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의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이웃하는 사람들끼리의 소유권 제한

* 상린관계: 인접하는 부동산소유자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그들 사이의 권리관계를 규정

(상린관계에 의한 규정)

1.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이웃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2. 수지, 목근의 제거권 -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3. 경계선 부근의 건축 -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취득시효 -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어떤 사실상의 점유상태가 계속된 경우 사실상의 점유상태를 기초로 하여 권리를 취득할 수 있음.

) A25년 전 친구로부터 땅을 증여 받아 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로 자기 것이라 믿고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는데, 친구가 사망한 후 그 아들이 찾아와 그 땅이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으니 내 놓으라고 합니다. 친구로부터 땅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되겠지만, 증거가 없을때는 A 는 취득시효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부동산의 경우 20년간 소유의 역사 즉,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즉 비밀스럽지 않게 부동산을 점유해왔다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A는 부동산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

 

*부등산 취득시효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

*동산 취득시효 :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 동산에 대한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

 

소멸시효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 자체를 소멸시키는 제도(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법이 보호할 필요가 없다)

*채권 : 10,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 20,

*급료, 의사 및 약사의 치료비,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3,

*여관비,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식대), 대석료, 입장료: 1

 

선의취득 :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사람이 선의,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에에는 비록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어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함. 선의취득은 동산의 경우에만 인정되지만 동산이라 해도 등기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음, 도품, 유실물등은 선위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음

) A가 출장을 가면서 자신이 기르던 애완견을 친구 B에게 부탁을 하고 갔다. 그런데 B는 그 애완견을 자기 것이라고 속여 C에게 팔아버렸습니다. AC로부터 애완견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선의취득에 의거, 사례의 경우에는 애완견을 판 사람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어도 이를 믿고 산 C를 소유자로 본다는 얘기.

 

<점검하기>

A의 집 부근에는 병원 영안실이 있다. 그런데 비가 오는 날이면 향피우는 냄새가 A의 집안까지 스며들어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다. 더욱이 잠을 잘만하면 상주들의 곡성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 참다못한 A가 병원측에 가서 향냄새와 곡성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줄것을 요청하니, 병원측은 다른사람들은 아무소리 안하는데 왜 당신만 난리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친다. A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례는 대표적인 생활방해에 해당. 이웃아이들의 뛰어다니는 소리, 피아노 소리, 냄새 등으로 고통을 받는 일이 종종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소음이나 음향등을 유발하는 측에서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함. 따라서 병원측에서는 향냄새나 곡성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방해로 정신상의 고통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안실을 하다보면 어쩔수 없이 냄새와 곡소리가 들리기 마련인데, 이 이유로 문을 닫으라는 것은 곤란

이 경우 다른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는데 유별나게 A만 향냄새와 곡성소리를 문제 삼아 법적인 판단을 구한다면 법원에서는 오히려 A에게 수인의무(참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2.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선의취득의 대상은 동산이다. 자동차는 등록이 되므로 선의취득의 대상에서 제외~, 도품이나 유실물도 선의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시계, 도난당한 강아지, 무권리자로부터 산 자동차 - X, 무권리자로부터 산 자전거 - O)

3. 저당권, 지역권, 전세권은 등기 가능^*^

 

 

채권과 법

12년전에 돈을 빌려서 12년 후에 AB에게 이자까지 합쳐서 돈을 갚았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에 걸려 법적으로 갚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B가 결국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된 것이다. AB로부터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부당이득은 반환되어야 하지만, 이 사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다. 비록 법적으로는 변제할 의무가 없으나 갚는 것이 도의관념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무가 없는데도 채무를 이행한 데 대해서는 더 이상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채권과 채권법>

* 채권 : 특정인의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채무 = 채권의 반대되는 개념

채권자 =특정한 행위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채무자 = 채권자의 요구에 응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 사람

 

*급부 , 채권의 목적: 채무자의 행위(급부)

채권은 급부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누어집니다.

1. 특정물채권 : 특정물을 인도하는 것. )가좌동 200번지 34반에 있는 건물

2. 종류채권: 종류물을 인도하는 것 예) 2가마니, 빨래비누 1타스

3. 금전채권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4. 이자채권 : 이자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5. 선택채권: 선택에 의해 정해지는 하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채권의 효력>

*채무불이행: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의 효력이 작동함

1. 이행지체 :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 사과 두 상자를 팔아놓고 사과값이 오른다는 이유로 내놓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채권자는 강제이행 청구, 손해배상 청구, 계약해제를 할 수 있음

2. 이행불능 : 채권채무관계 성립 후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A가 이 세상에서 하나 밖에 없는 특정도자기를 B에게 팔았는데, 그 도자기를 B에게 건네주려고 하다가 넘어져서 깨 버린 경우 -> 이 경우 하나밖에 없는 도자기이므로 채권자는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음. 이 경우 채권자는 손해배상 청구, 계약해제를 할 수 있음.

3. 불완전이행 : 채무자가 이행을 하 기는 하였으나,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

) A가 사과 100상자를 B에게 주었는데, 1상자가 완전 썩은 사과인 경우 -> 이 경우 채권자는 대금감액청구권(한상자분 만큼 돈을 깍아달라), 완전물급부청구권(완전한 것으로 바꿔달라), 계약 해제권(이도 저도 안된다면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권자의 권리 1. 이행강제 2.손해배상청구 3. 계약해제

 

<채권의 발생원인>

* 채권발생의 원인 :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는 원인은 약정채권발생원인과 법정채권발생원인으로 나뉨.

- 약정채권발생원인 : 1. 당사자의 약정으로 채권채무관계가 발생

2. 계약 예)매매계약 성립 시. 물건을 판 쪽 : 대급지금청구권(채권)과 목적물인도의무(채무)가 발생. 물건을 산 쪽 : 목적물인도청구권(채권)과 대금지급의무(채무)가 발생.

 

- 법정채권발생원인 : 당사자의 약정과는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채권채무관계가 발생,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계약의 종류

1. 증여: 당사자 일반(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친구들끼리의 선물

2. 매매 : 당사자 일반(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

3. 소비대차 : 당사자의 일방(대주)이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차주)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4. 임대차 :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5. 위임 : 당사자 일방(위임인)이 상대방에게 사무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수임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6. 화해 :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계약의 성립 : 서로 대립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됨.

반드시 문서로 해야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님, 우리 민법상 계약은 14가지 종류를 규정하고 있음.

 

계약상 법률 문제

1. 계약금 :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금, 계약금, 선금, 보증금 등 명목으로 계약금을 거는 경우 계약금의 법정 성질이 무엇인가가 문제될 수 있음 * 우리 민법은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 즉, 계약금을 준 사람은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2배를 물어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여기서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해약금의 성질을 가짐)

2. 미성년자의 계약 :*미성년자 보호 (미성년자 : 20세에 달하지 않은자, 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만 20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낮추는 민법개정안이 입법예고됨)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동의를 얻지 않고 한 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할 수 있음. 취소권은 미성년자 본인, 그의 법정대리인(부모)이 가짐,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혼자서 할 수 있는 법률행위.

1.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2.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영업허락을 받은 경우 그 영업에 관한 행위,

3. 대리행위,

4. 유언-17세에 달하면 유언능력이 있음, 5.근로계약체결과 임금청구

 

미성년자의 계약(성년의제제도)

1.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게 되면 성년으로 간주, 여기서 혼인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에 한함 2. 혼인으로 성년이 되면 친권은 소멸, 후견은 종료됨,

3.성년으로 의제되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할 수 있음. 취소권은 미성년자 본인, 그의 법정대리인(부모)이 가짐. 4. 성년의제제도는 민법상으로만 인정됨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 청소년(19세 미만의 자), 근로기준법상 연소자(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 규정에 의해서 결혼을 한 미성년자도 여전히 청소년 또는 연소자로서의 지위를 가짐.

 

3. 보증 : * 보증인의 보증채무 ,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 채무자 : 돈을 빌린 사람(주채무자), 보증인 : 보증을 선 사람(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보면, 보증인도 채무자에 속함)

* 보증인: 최고의 항변권, 검색의 항변권을 가짐

-최고의 항변권 :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할 때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시오" 라고 항변할 수 있는 권리

-검색의 항변권 :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고 다음에 보증인에게 청구하면 "주채무자에게 갚을 재산이 있으니 먼저 주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시오"라고 항변할 수 있는 권리.

-보증인의 경우 주체무자에게 재산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갚을 책임이 있음

* 연대보증인: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 이 인정되지 않음.

 

법정채권발생원인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

1. 사무관리 :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관리하는 것

)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옆집의 아이를 돌봐준 경우, 이웃사람의 외출 중 우유값을 대신 내 준 경우, 폭풍으로 파손된 이웃집의 지붕을 수리해준 경우 ->채권채무관계 발생 (관리해준 사람은 관리자 와 본인)

*사무관리가 성립하면 관리자와 본인간에는 다음의 법정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한다고 법률로 규정

-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시작했을 때 본인(A)의 의사를 알 수 있는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함(의무 내지 채무 발생)

- 본인의 의사를 알 수 없을 때는 사무의 성질에 쫓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관리해야 함 (의무 내지 채무 발생)

*관리자의 의무와는 별개로, 본인(A)도 다음과 같은 법정채무(의무)가 발생

- 관리자가 지출한 비용을 상환할 의무를 가짐(관리자 B의 입장에서는 관리 비용을 상관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채권을 가짐)

- 관리자 B는 보수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없음(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2. 부당이득

*의의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로, 여기서 이익을 얻은 사람은 부당이득자가 됨

* 법정채권채무관계 : 부당이득이 있으면 법정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한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손해를 본 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채권)을 가지며, 부당이득을 취한 자는 부당이득반환의무(채무)를 부담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부정되는 경우

1. 채무없음을 알고서 임의로 변제한 경우

2.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3. 불법원인급여의 경우(원인이 불법임에도 급부를 하거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 -노름빛, 성매매 선불금등.

 

3. 불법행위

*의의 :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공동불법행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 불법행위자들은 피해자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함.

 

*법정채권채무관계 : 불법행위가 있으면 법정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함, 민법의 관련규정: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위 규정에 의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채권)을 가지며, 가해자(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의무(채무)를 당연히 부담하게 됨.

 

 

채권의 소멸, 채권소멸원인.

(채권채무관계의 소멸원인)

1. 변제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 급부를 실현하는 행위

2. 대물변제 :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던 본래의 채무이행에 대체하여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

3. 공탁 : 금전이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는 것

4. 상계: 채권채무를 대등한 범위에서 소멸시키는 것.

<점검하기>

*미성년자는 상속의 승인은 단독으로 하지 못한다.

*성년의제제도는 민법상으로만 인정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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